[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군을 대폭 확대했다. 위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전접촉과 부정행위를 차단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오는 23일 예정된 사업계획서 심사에 앞서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과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기존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에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위원을 더해 총 452명의 후보자군이 활용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위원을 추가해 심사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LH는 특히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위원 선정 이틀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통상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LH는 심사위원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후보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모집단을 사전에 고정해 관리할 경우 오히려 특정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접촉이나 설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모집한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은 건설엔지니어링과 공사 등 업체 선정 심사·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CMR(건설사업관리형 시공책임형)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LH는 심사에 앞서 입찰 참여업체와 공정경쟁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2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Fair-Play(공정경쟁) 공동서약식'을 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동 실천을 다짐할 예정이다.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참여업체는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사전설명과 부정청탁 등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LH는 참여업체에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심사 감점과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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