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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거리 운전 앞두고 ‘이것’ 확인…자동차보험 특약 활용법

입력 2026-09-22 15:41:44 | 수정 2026-09-22 15:41:44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차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거리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과 운전대를 바꿔 잡을 계획이라면 출발 전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전국 이동 인원은 총 3093만명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619만명꼴로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8.4%로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계획 중이라면 이동 전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승용차 이동이 집중되면서 도로 혼잡도 상당할 전망이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605만대로 지난해 541만대보다 11.8% 증가하고,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684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5년간 연휴 전날 평균 사고 건수는 4842건으로, 평상시보다 1510건(45.3%) 늘었다.

연휴 기간에는 사고 건수는 감소하지만, 사고 1건당 피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추석 당일 사고 건수는 2733건으로 평상시보다 18% 감소했지만, 사고 1건당 피해자는 2.3명으로 평상시(1.4명)보다 64.3% 늘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일정 기간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으로 친구나 친척 등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에 대비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도 유용하다. 세부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통으로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수리 △잠금장치 해제 등을 제공한다.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해 보장받고 싶은 날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하면 좋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 적합하다.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적합하다.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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