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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 온투업자에 인센티브…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입력 2026-09-22 15:51:39 | 수정 2026-09-22 15:51:39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P2P)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우수 온투업자로 선정되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대한 자기자금 투자한도가 두배로 늘어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온투업의 도입 취지에 비춰 업계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혁신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한 중금리대출 시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그간 누적 대출액의 70%가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스톡론에 쏠려있고 중저신용자 비중이 다른 업권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은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전사(99.6%) 등 다른 2금융권에 비해 낮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실적, 대안신용평가 역량, 경영 건전성을 갖춘 업체를 '우수 온투업자'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 온투업체로 선정되면 부실 위험이 높아 투자 모집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자기자금 투자 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 확대된다.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도 모집액의 40%에서 50% 이내로 늘어나면서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최소 연계 금융회사 수도 줄어들게 된다.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소액분산 투자도 허용된다. 투자자는 전체 투자금, 상품유형, 만기 등 투자 조건을 설정하면 이에 맞는 대출상품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별 한도는 온투업체당 1000만원, 개별 대출상품당 10만원 이내다. 대출상품 포트폴리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를 확대해 연계투자 대상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이다.

온투업체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간 시스템 연계도 추진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 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 한도는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 한도는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연계대출채권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투자자가 온투업자의 대출 심사, 사후관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손실률도 공시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이번 방안을 전면 실행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 온투업계가 금융 생태계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이끌어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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