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 개선 및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처럼 환율이 하락할 때는 해외 카드결제 후 취소 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취소 시 적용되는 환율이 원거래 시점인지 취소시점인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는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접수된 취소전표상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등을 통해 원거래(취소대상 결제건)를 확인하고 원거래가 확인된 취소거래는 원거래의 원화 환산 시 적용한 환율로 취소 처리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자동 보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일부 카드사의 시스템은 취소전표상 주요 결제 정보(승인번호등)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원거래를 확인해 취소전표상 결제 정보 누락·오기, 부분 취소 등 일부 취소거래는 시스템을 통해 원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가 별도로 카드사에 환차손 보상을 신청해야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카드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거래 매칭 로직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취소전표상 일부 결제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된 거래도 시스템을 통해 원거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환차손 자동보상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도 환차손이 자동 보상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담당자가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원화 취소금액 및 환차손 발생 여부 등을 더 쉽게 확인하고 필요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금액과 함께 원화 취소금액도 추가로 안내하는 한편시스템 고도화 및 담당자 추가 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거래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해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환차손 보상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제도개선 과제별 준비상황 및 카드사 시스템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카드사들은 먼저이달 중 해외결제 취소 시 원화 취소금액 병행 안내를 시행하고, 홈페이지·모바일 앱(App) 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스템 고도화’ ‘담당자 확인절차 도입’ 및 ‘미확인 취소거래 안내’ 등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