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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년 내 2회’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입력 2026-09-28 10:52:58 | 수정 2026-09-28 11:06:51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기준을 ‘5년 이내 2회 적발’로 정하고 상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담합 억지력 강화를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수석부의장은 “반복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5년 이내 두 번 담합이 적발된 경우를 반복 담합으로 보고 이를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넣을 것”이라며 “개별법에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부분은 개별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인 ‘브리아스’에 교육청을 연계해 교복과 교육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에 따른 제재 감면과 별개로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부처와 협업해 반복 담합에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 작업의 내용”이라며 “공정위가 직접 할 수 없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조치를 다른 부처의 관련 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탕 등 일부 분야는 관련 법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요건이 없어 빠져 있다”며 “이런 영역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구조적 조치나 보다 엄정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예산·입법 논의가 있겠지만 소비자의 민생과 후생·복리에 직접 연관된 사안인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에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20조 원대 민생 분야 담합을 잇달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면서도 “우려스러운 것은 설탕과 밀가루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됐던 분야에서 또다시 담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적발과 처벌을 넘어 담합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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