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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최대 1조원 규모 '증권담보대출 약정' 체결

입력 2026-09-28 15:26:18 | 수정 2026-09-28 15:26:18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사진)과 한국증권금융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이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등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 유동성을 공급해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약정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결제촉진대금의 증권납부 제도'를 뒷받침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참가자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채권 등 증권을 담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담보는 결제 불이행 시 처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당일 현금화가 어려워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이행재원 확충을 추진해 왔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 위탁매매 거래에서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외국인 고객 간 결제 과정의 청산·결제기관으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가자의 납부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결제촉진대금은 주식기관결제에서 대금 납부 전 주식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현금 담보금이다. 주로 외국계 증권사와 보관은행이 납부하고 있다. 올해 증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결제촉진대금 규모도 함께 늘어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커진 상태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5년 12조4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분기 29조4000억원, 2분기 42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회원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106억1000만원에서 418억4000만원으로, 외국계 회원은 1148억6000만원에서 2699억2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에는 잔여 만기와 종류, 신용등급을 고려한 담보인정 비율이 적용된다. 국채는 최대 98%까지 인정되며 주식은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결제이행자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 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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