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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1.5조…내년부터 금융사별 환급실적 공개

입력 2026-09-28 16:44:02 | 수정 2026-09-28 16:44:02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이 1조5000억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각 금융업권의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공개된다.

외부에서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발적 환급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휴면자산뿐 아니라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의 잔액도 함께 공개해 휴면자산 발생 이전부터 금융회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등의 발생 예방,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운영하도록 해 적합한 목표에 대한 관리성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캠페인 등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도록 해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촉진 활동을 도모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올해 말까지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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