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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ETF '고속 알고리즘' 매매 룰 위반…거래소 회원경고

입력 2026-09-28 17:17:41 | 수정 2026-09-28 17:17:41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업무 과정에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관련 규정을 어겨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업무 과정에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관련 규정을 어겨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공표했다. 이와 함께 사태의 책임이 있는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측이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ETF 유동성공급 계좌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신고 누락이다. 고속 알고리즘거래는 사람의 개입 없이 증권사 전산센터 등에 설치된 전용 매매 시스템을 통해 초고속으로 대규모 주문을 자동 전송하는 기법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의3에 따르면, 증권사가 이 같은 고속 거래를 수행하려면 사전에 거래소에 관련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실제 매매 주문을 낼 때마다 부여받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전용 식별 번호를 입력해 계좌와의 매칭 여부 등 호가의 적합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식별 번호조차 입력하지 않은 채 호가를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측은 해당 식별 번호가 시스템 오류 등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관련 주문을 즉각 일괄 취소하거나, 동일 주체 간의 불건전 자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위반 사실은 한국거래소가 관련 계좌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업무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2022년 말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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