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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입력 2026-09-29 17:08:24 | 수정 2026-09-29 17:08:24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법적으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도 상계용으로 활용했다. 고객이 법원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만 최저생계비를 인정해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해 은행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계 등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취급기관에 방문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객 신청·동의를 받은 취급기관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전송받아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조회결과를 상계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총 15개 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대고객 업무를 위한 준비상황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은행권 전체 계좌잔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최저생계비 입증 기준 및 고객 입증 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 일관된 고객응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볼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나가고,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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