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양수산부가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우려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국내 어선의 조업질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주요 어종의 성어기를 맞아 조업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불법어업을 막고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해역별 조업 특성과 주요 불법어업 유형을 고려해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서해 5도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우려가 큰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한다. 무허가 조업이나 허가 조건 위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구역과 금지기간, 금지체장 등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단순·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어업,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어선 안전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내 주요 장비의 구비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도 현장에서 안내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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