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시효가 완성됐음을 적극 알리고, 추심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시효가 완성됐음을 적극 알리고, 추심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채권추심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통신채권은 3년, 금융채권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각각 적용된다.
금융채무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상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이 보낸 소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 추심연락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심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자택·회사로 찾아가는 건 가능하다. 다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 표시하거나 야간(21시~익일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도 안 된다. 관계인을 찾거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채무자가 불법추심 피해를 본 경우 문자·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폭행, 협박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불법추심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일 경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할 때에는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1회에 한정해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다만 유예 전 3개월 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하는 등 추심을 지체·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이 가능하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가 됐을 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채권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