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6개월 줄어들면서 권 의원은 2028년 공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권 의원이 청구한 재심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9.14./사진=연합뉴스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권 의원은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달 3일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이 전날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이날 임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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