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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연금저축·IRP 입금 이벤트…최대 103만원 혜택

입력 2026-09-30 16:09:59 | 수정 2026-09-30 16:09:59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대신증권은 오는 12월31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액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연금자산 이전·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오는 12월31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액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연금자산 이전·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대신증권 제공



이번 행사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신규 자금을 납입하거나 타사 연금을 이전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연금저축 계좌 보유 고객은 순입금액 구간에 따라 최소 1만원(1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부터 최대 100만원(3억원 이상)까지 경품을 차등 지급받는다. 특히 타사 연금을 이전하거나 타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전환해 입금할 경우 해당 금액의 1.5배를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

IRP 계좌 고객 역시 순입금액에 따라 1만원(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부터 최대 3만원(900만원 이상)의 상품권 혜택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 후 순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좌 잔고를 오는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경품은 내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자산 이전과 납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경품 혜택과 더불어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연금 계좌 특유의 풍성한 절세 효과도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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