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쌓여 있는 게임계 현안...2026국감, "게임사·이용자 목소리 빠졌다"

입력 2026-10-01 14:54:50 | 수정 2026-10-01 14:54:50
박재훈 기자 | pak1005@mediapen.com
[미디어펜=박재훈 기자]게임업계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게임업계와 이용자 측 민간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지만 기관 중심의 정책 검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체부 전경. /사진=문체부 제공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17명을 의결했다. 넷플릭스·티빙·네이버·CJ CGV·리디 등 콘텐츠·플랫폼 관련 기업 관계자와 대중문화계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지만 게임사 관계자나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단체 등 게임 관련 민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 피해구제 609건인데 정식 접수는 11건…제도 실효성 검증 필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게임 정책에 대한 국감 질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뿐 아니라 규제 대상인 게임사와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 목소리를 함께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증에 한계가 있다.

특히 올해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과를 숫자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진 시점이다. 게임위는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이용자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 안내, 사업자와의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다.

센터 개소 이후 5월 22일까지 상담 건수는 609건이었지만 정식 피해구제 접수는 11건, 종결은 3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가 곧 피해 인정이나 구제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위는 상담 과정에서 제도 안내만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감에서는 상담 이후 실제 환불이나 배상, 조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와 정식 접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이용자나 이용자단체가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센터가 설명하는 제도 운영 성과와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구제 절차 사이의 차이를 교차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해외게임 규제부터 등급분류·세액공제까지…현안은 산적

게임업계 주요 현안이 남아 있는 가운데 문체부 국정감사에 민간 증인이 채택되지 안으면서 단순한 정책 검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AI 이미지 제작



해외 게임사 규제 역시 올해 국감에서 점검할 주요 현안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피해와 법 위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7월 당시 의무 대상 81곳 가운데 80곳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했으며 9월 진행된 첫 현장 전수조사에서는 대상 81곳 모두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도입에 따른 외형적인 이행률은 높아졌지만 국내대리인 지정과 실제 이용자 보호 및 법 준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게임위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확률형 게임 206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확률 정보 미표시 사례 40%, 전체 확률 미표시 사례 14% 등으로 확인됐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실제 민원 처리와 자료 제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등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도 국감에서 점검할 사안이다.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민간 등급분류는 당초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1월로 한 달가량 미뤄졌다. 민간기구가 모바일·PC·콘솔 등급분류를 맡고 게임위는 아케이드와 사행성 모사 게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만큼 시행 연기 배경과 심의 기준, 인력 및 시스템 준비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역시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문체부도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콘텐츠 분야와 비교해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등 새로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관의 집행 실적뿐 아니라 개발사와 이용자가 겪는 현실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