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시멘트 소성로 '연식별 규제' 손본다…배출기준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6-10-01 14:47:38 | 수정 2026-10-01 14:47:38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노후 설비를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성로 설치 시점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최근 설치된 시설과 같은 수준까지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노후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최혁진 의원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설치 시기에 따라 270ppm, 200ppm, 80ppm으로 나뉜다.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는 270ppm이 적용되고, 2007년 2월 1일부터 2014년 말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적용받는다. 2015년 이후 설치된 시설의 기준은 80ppm이다.

가장 오래된 설비와 최신 설비 사이의 허용 기준이 190ppm이나 차이 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연식별 규제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말 이전에 설치된 소성로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종적으로는 2015년 이후 설치된 소성로에 적용되는 80ppm 수준에 도달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대응 의무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의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 강화 일정과 단계, 시설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점검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시에 기준을 변경하기보다는 설비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도 뒤따른다. 개정안은 개선명령 위반을 벌칙 대상에 포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설 설치 시점만을 이유로 동일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설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면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