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방송광고가 ‘받고 받고 또 받고’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등의 문구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 및 보장심리를 자극한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 내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 및 홈쇼핑 GA의 준법감시인(총 13개사)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 현황 및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미흡사항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보험상품 방송광고의 경우 그간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보험업권 자율규제 등이 마련·운영돼 왔음에도 현재까지도 자극적인 광고를 반복 송출해 충동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고령자 비중과 불완전판매비율 등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으로 볼 때 과거의 영업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확립, 방송광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 제고 등을 당부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이므로 자체 심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 중 고령층의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은 다른 채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방송광고를 통해 유입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13.4%로, 타 채널(7.4%) 대비 약 2배에 달했으며, 방송광고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도 0.036%로, 타 모집채널(0.012%)의 약 3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험 홈쇼핑 광고를 제재한 사례는 ‘경고 1건’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0.4%)이 업계 평균(0.03%)을 크게 웃돌면서 제재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 특성상 협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재 수단을 보완하고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통제 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당 방송광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회사별 방송송출 횟수 및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 방송광고 공시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는 각 협회가 방송광고 관련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보험업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등 자정 노력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험산업의 위상과 소비자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방송광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