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18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을 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이 취약계층 18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을 소각했다./사진=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7000억원(95만7000명) 중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1~3차 소각으로 2조2583억원(26만9000명) 규모 채권을 정리했다.
이번 4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누적 소각 규모는 3조8551억원(95만7000명)으로, 전체 매입 채권의 약 47.2%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4차 소각 연체채권은 50대 이상 차주 비중이 약 90.7%에 달하고, 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약 88.6%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 상환 능력을 심사해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