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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에너지효율 투자 부담 낮춘다…정책융자 금리 0.5%p 인하

입력 2026-10-05 12:00:00 | 수정 2026-10-05 12: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에 필요한 정책금융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지원./자료=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4분기부터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로 정책융자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5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올해 3분기 변동금리는 2.25%였지만 4분기 2.5%로 상승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2.0%로 낮춰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앞서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인하된 금리를 올해 4분기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ESCO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 전체 사업 규모는 2765억 원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보면 중소·비영리법인은 사업비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ESCO와 열수송관 사업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거나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에너지진단 실시 기업 등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장당 융자 한도는 최대 300억 원이다.

올해 예산은 ESCO 투자사업 융자 950억 원, 절약시설 설치사업 1765억 원 등 총 276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절약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ESCO 투자사업은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이 기본이다.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금리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의 사회적 가치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개정해 사회적경제기업과 ESG 우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책자금 신청은 융자신청 이후 자금추천 심사·평가, 추천서 발급, 대출심사, 대출 실행,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계획할 경우 정책자금 신청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까지 단계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에너지 효율 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과 금융비용 부담이 동시에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금리를 낮춰 투자 회수기간과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중소기업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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