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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 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제청 간섭은 위헌”

입력 2026-10-06 13:49:44 | 수정 2026-10-06 13:49:44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가 다른 한 축인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사전에 협의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력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6.10.6./사진=연합뉴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제도 신설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동안 존중해왔고 저 역시 추천위를 존중했다. 다만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의 권한이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어 대법원장에 대한 증언 요구는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고가 식사와 와인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저는 가서 격려해주는 것뿐”이라며 “제가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관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날 때 그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사 측에서 인원 파견이나 명단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절대 위헌적 행위이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부지검 사태’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저도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 찾아가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고 원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회의 명의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소요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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