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를,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납입액에 일반형 6%, 우대형 12%의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산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이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하다.
가입 대상은 소득·가구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결과를 안내하며, 11월 16~27일 계좌 개설과 납입을 진행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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