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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 국가·기업 공동 책임체계 가동…15개 사 분담금 납부

입력 2026-10-08 09:50:00 | 수정 2026-10-08 09:5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10월 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들이 배상재원 마련을 위해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 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정부와 기업이 피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 신청 홍보 포스터./자료=기후부



이번 협약은 이날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 출범에 맞춰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개 사다.

핵심은 배상재원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공동 부담이다. 사업자들은 피해자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향후 배상총액을 추계한 뒤 사업자별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배상 세부 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협약은 당장 기업별 부담액을 확정하는 절차라기보다 향후 배상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이행 원칙을 확인하는 성격이 크다.

특히 기업별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향후 배상재원 확보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의 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와 기업은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배상재원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한다.

배상 대상 손해에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배상금 지급 전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배상 절차 진행에 따른 경제적 공백도 최소화한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피해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이나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 시행일에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되,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기존 자료를 배상심의에 활용할 수 있고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배상 세부 기준과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제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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