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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폭풍에 농식품부 ‘처분 유예’ 카드…농촌 불안 잠재울까

입력 2026-10-08 11:00:00 | 수정 2026-10-08 11: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불안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률적인 농지 처분에 나서지 않겠다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농지정책의 한계를 보완, 후속 조치와 제도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자료사진=미디어펜



명백한 투기 행위와 일반적인 농촌 현장의 농지 이용 문제를 구분해 대응하고, 투기가 아닌 경우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통해 농지조사-특별조치법-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농촌 현장에 누적된 농지 이용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한 뒤 기존 농지법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농지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투기’ 아니면 처분 없다…농지조사 후속조치 기준 명확히

농식품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농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며,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 역시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는 예외로 두되, 정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고 가격 상승 후 매각할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방치·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이 아닌 농지 분할매각·임대 등으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 세 가지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도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되더라도 당장 처분하기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 농지도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와 맹지·영농곤란 농지도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미허가 시설 역시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농지은행 ‘강제 위탁’ 없다…관행 임대차·미허가 시설 양성화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관심사인 농지은행 이용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차인 알선이나 장기임대, 매도 등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만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농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은 확대한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모두 받아주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매입·수탁 범위를 넓히고, 2027년 예산 증액을 통해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한다.

현재 진흥지역 농지 중심인 매입 대상은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한 매입·공급 방식도 도입한다.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절차도 농지은행 방문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농지 임대차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지를 맡기는 현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농지 이용 실태와 현행 제도 간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를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 실제 영농 여부와 농지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한 정비가 추진된다.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농지 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일률적인 원상회복보다 농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10월 특별조치법 발의…12월 국회 처리 목표

농식품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일회성 대책으로 끝내지 않고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조치법에는 이번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농촌 현장의 다양한 농지 이용 실태를 반영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상속농지, 고령농 농지, 관행적 임대차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등 현행 농지법만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사례를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인 조치라면 이후에는 농지법 자체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지 소유와 이용, 임대차, 농지은행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농지의 투기 방지라는 농지법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 등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농지 전수조사를 처분을 위한 단속 수단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농지제도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유형의 농지 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지제도의 사각지대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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