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대상이 만 39세까지로 확대되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대상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앞으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대상이 만 39세까지로 확대되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대상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편에 따라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일 경우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민법 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인 이상인 자녀양육가구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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