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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의 AI가-중계] ‘패노메논’ 상표권, 왜 JYP가 먼저 냈나…민관 사업의 빈틈

입력 2026-10-09 07:05:00 | 수정 2026-10-09 07:05:00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K컬처 프로젝트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제3자의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였으며 JYP가 권리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정부와 행사 전담 법인이 공동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박 위원장 역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표권이 JYP에 “남을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감에서는 처음부터 민간기업이 상표권을 출원한 절차와 향후 권리 이전을 담은 계약 구조, 4대 기획사 중심의 사업 운영 등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따져볼 것은 JYP가 패노메논을 ‘가져가느냐’는 단순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실제 확인된 권리 관계와 국감에서 나온 지적, 정부와 박 위원장의 설명을 나눠보면 논란의 핵심은 소유권의 최종 목적지보다 그곳까지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패노메논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가. /사진=AI 챗GPT 제작



▲ 패노메논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패노메논은 단순한 K팝 공연 하나가 아닙니다. 정부와 민간이 K팝 팬덤을 중심으로 공연·시상식·관광·소비재·콘텐츠를 묶어 장기적인 글로벌 K컬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합친 이름으로 ‘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2027년 12월 서울아레나와 고양 킨텍스에서 K팝 공연과 팬덤 시상식, 음식·화장품·게임·웹툰·드라마 등 K컬처 관련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여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약 52만명의 방문과 1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국내 행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 위원장은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해외에서 페스티벌을 열고, 장기적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 공연장과 한국 기업 매장 등을 결합한 K컬처 거점을 만드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즉 패노메논은 한 번 열고 끝나는 축제보다 정부와 민간이 장기간 함께 키울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과 상표권을 갖고, 어떤 기업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가 단순한 행사 실무를 넘어 논란이 된 것입니다.

JYP가 패노메논 상표권을 독점하고 있는가. /사진=AI 챗GPT 제작



▲ JYP가 패노메논 상표권을 독점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보면 현재 패노메논 상표권을 JYP가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JYP가 국내외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JYP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직후 국내 상표를 먼저 출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상표권 지분 50%는 문체부로 이전됐으며, JYP가 가진 나머지 50%도 행사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양도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상표 역시 JYP가 우선 출원했지만 향후 정부와 전담 법인에 지분을 넘긴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JYP의 상표권 독점’이나 ‘사유화’가 확정됐다고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권리까지 모두 정부와 전담 법인 소유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권리와 향후 이전 계획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왜 처음부터 JYP가 먼저 출원했는가. /사진=AI 챗GPT 제작



▲ 그런데 왜 처음부터 JYP가 먼저 출원했는가

정부와 박 위원장이 밝힌 이유는 상표 선점 방지와 실무 여건입니다.

최 장관은 패노메논 명칭 공개 직후 상표권 확보가 시급했지만 당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막 출범해 전담 행정 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출원에 필요한 비용과 법률 검토 등을 감안해 관련 인프라를 갖춘 JYP가 먼저 출원했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 역시 제3자의 상표 선점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왜 신속한 출원이 필요했는지는 설명합니다. 다만 박 위원장 스스로 국감에서 해당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말한 만큼 절차상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I의 시선에서 남는 질문은 의도가 선했는지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공공 브랜드로 키울 사업이라면 민간기업 명의의 선출원이 불가피해지기 전에 권리 귀속 구조부터 준비할 수는 없었는가입니다.

“JYP에 남지 않는다”면 상표권 논란은 끝난 것인가. /사진=AI 챗GPT 제작



▲ “JYP에 남지 않는다”면 상표권 논란은 끝난 것인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전할 계획’과 ‘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가 체결한 상표권 관련 계약 내용을 제시하며 권리 이전 의무의 실효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계약서 전체 내용과 법적 효력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닌 만큼 해당 지적만으로 JYP가 권리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전담 법인이 공동 보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권리 일부는 실제 이전됐습니다. 박 위원장 역시 JYP에 상표권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의사가 아니라 장치입니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의 핵심 권리라면 ‘넘기겠다’는 계획뿐 아니라 실제 권리 이전이 어떤 계약과 절차로 보장되는지까지 명확해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4대 기획사 참여는 특혜인가, ‘희생’인가. /사진=AI 챗GPT 제작



▲ 4대 기획사 참여는 특혜인가, ‘희생’인가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하이브·SM·YG·JYP의 참여 자체를 특혜라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들이 수익을 포기했다는 설명만으로 특혜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도 아닙니다.

박 위원장은 4개사가 동일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전담 법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아티스트들이 패노메논 대신 개별 공연을 열면 두세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4개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4대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 비율을 전체 라인업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향후 다른 기업의 전담 법인 참여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사 자체도 전담 법인이 자체 비용으로 개최하며, 정부 예산은 중소기업의 행사 참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연계 사업에 투입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양쪽 주장 모두 한 단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 기획사가 중심이라는 사실만으로 특혜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공연을 하면 더 벌 수 있다”는 설명 역시 사업 참여 기회와 의결권 배분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특혜 여부는 손익보다 어떤 권리와 기회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받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표권보다 먼저 정했어야 할 것. /사진=AI 챗GPT 제작



▲ AI 잼 리포터 총평
상표권보다 먼저 정했어야 할 것

현재 확인된 사실만 보면 패노메논 상표권이 JYP에 최종 귀속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부는 공동 소유 구조를 제시했고 권리 일부도 실제 이전됐습니다. 반대로 “결국 넘길 것이니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 처음부터 제기된 절차상의 의문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패노메논이 장기적인 글로벌 K컬처 브랜드를 목표로 한다면 이번 논란은 상표권 몇 퍼센트를 누가 갖느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권리 귀속과 민간기업 참여 기준을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사업이 커질수록 같은 의문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브랜드라면 성공 가능성보다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은 ‘누가 왜 참여했고, 무엇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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