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료보호 신청 절차와 화학물질 신고 시스템 활용법 등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업계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석유화학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여수산업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후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중부권·수도권·영남권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제도 이행 지원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화학물질 신고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료보호 요청 특례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법령 개정으로 기존 제출 자료가 새롭게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이 어떤 절차를 거쳐 자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해 산업계의 제도 대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업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기초교육,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전략 등을 다룬다. 법령 안내와 함께 신고 업무, 유해성정보 분석·예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관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아울러 업체별 상황과 업무상 어려움을 고려한 일대일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제도 적용과 신고·등록 절차 등에 관한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기업과 화학물질 신고·등록 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DB 활용 기업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일정은 △중부권은 10월 14일, 충북 청주 오스코 207~208호 △수도권은 10월 21일, 서울 SETEC 컨벤션홀 △영남권은 10월 23일, 부산역 KTX 201호다. 참여 가능 인원은 중부권 100명, 수도권 300명, 영남권 70명이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www.safechem.or.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성명과 연락처, 기업명, 종사 분야 및 관심 분야 등을 기재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설명회 자료도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경화 기후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 및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