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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네가 낙찰”…교복 입찰 담합 10곳 적발, 과징금 1억200만원

입력 2026-10-13 12:00:00 | 수정 2026-10-13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와 투찰가격을 미리 짜고 경쟁을 피한 지역 교복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에서 총 51건의 입찰 담합이 확인됐으며,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 영천에서는 지역 내 교복대리점 두 곳이 학교별 낙찰 순서를 정해 번갈아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7년 넘게 담합을 이어갔다. 용인에서는 특정 대리점이 낙찰을 원하는 학교 목록을 다른 업체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 경쟁을 제한했다.

교복대리점 간 학교 목록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문자 내용./사진=공정위



공정위는 교복 담합이 가계 부담을 키우는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인 만큼 제재와 함께 입찰정보 분석을 통한 사전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별 낙찰 순번 정하고 투찰가격까지 합의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 용인 처인구의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아이비클럽 용인점·엘리트학생복 용인점·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역 내 8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입찰 1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입찰 3건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2023년부터는 저가 수주를 피하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원하는 학교 목록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협조를 구했다. 다른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들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용인 기흥구에서는 스마트학생복 신갈점과 스쿨룩스 기흥점이 2025년 8월 중학교 입찰 1건에서 담합했다.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은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스쿨룩스 기흥점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전달했다. 해당 학교의 입학생 수가 90명에 불과해 사업자들의 선호도가 낮았고,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은 기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낙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울산 남구의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6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두 업체 대표는 카카오톡으로 학교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천은 7년간 담합… 교육청 정보 연계해 감시

경북 영천의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입찰 29건에서 담합했다. 두 업체는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자신들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쟁을 피하고 학교별 낙찰 순서를 정했다.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는 이른바 ‘낙찰 순번제’를 운영한 것이다.

이후 담합 대상은 학교 4곳으로 확대됐다. 두 업체는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을 묶어 번갈아 낙찰받기로 하고, 기초가격을 토대로 높은 낙찰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대표자가 바뀐 뒤에도 기존 합의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교복 입찰 담합 52건을 적발해 제재했다.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높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다.

감시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연계하고 담합 징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시스템은 1042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수집·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직권조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올해 8월 5개 교복 제조사와 담합 근절 간담회를 열고 대리점 대상 법 준수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도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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