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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교섭 지원·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대응"

입력 2026-10-13 15:27:41 | 수정 2026-10-13 15:27:41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맞춰 노동경찰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연내 제정도 적극 추진해 인공지능(AI)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은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쪼개기 계약과 고용 형태별 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도급 관행을 먼저 솔선수범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며 "수사 지휘 체계 보강과 전문 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해 온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 감독을 지속하고, 7월부터 시행된 법정형 상향이 현장 체불 근절로 이어지도록 엄정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감축 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일터의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도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작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원인 분석부터 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AI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보호의 틀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김 장관은 "AI 플랫폼 등 새로운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전통적 고용관계 기반의 제도만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어렵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K-노동복지회의소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청년·중장년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 확대도 약속했다.

청년 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훈련과 일 경험을 넘어 첫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마련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듯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정부는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대화를 성사시키는 조력자로서 국회와 함께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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