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북구의 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으며 맞붙었다.
또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 갈등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린 반면,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세를 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골프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황제 골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청와대에서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며 "어제 갑자기 저를 형사 고발하더니 제 댓글을 마음대로 해석해 테러 협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10.13./사진=연합뉴스
이어 주 의원은 자신을 '사이버 렉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박근혜 무덤 파서 박정희 유해로 보내야 한다'는 막말을 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사람 아닌가"라며 "또 업무시간 중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구인가. 일반 국민들을 박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사이버 렉카 아니냐"고 맞받았다.
주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 쪽에서는 "김건희가 시켰나", "내란범"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도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골프를 치냐고"라고 받아치면서 법사위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연신 "조용히 하세요"를 반복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은 한동안 계속됐다.
한편, 여야는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과, 올해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10.13./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균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 마치 본인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헌법 104조 2항의 해석의 문제"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견을 내기 전에 개인적인 공적 기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리 해석의 근본은 문헌에 충실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상 근거도 관례도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손 처장은 "문헌적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이재명 대통령 휴일 골프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당의 대응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올해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며 맞붙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4심제가 되지도 않았고 소송지연도 없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면서 쏟아낸 말들이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틀렸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을 도입한 이후 99.6%가 각하"라며 "초기에 사건들이 다 몰렸을 텐데 전부 각하가 됐다.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이 혹여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이라도 받아볼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딱 증명하는 결론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