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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입력 2026-10-14 16:07:18 | 수정 2026-10-14 16:07:18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제보(내부고발) 포상금 한도가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징계 등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금융업권의 새로운 준법제보 체계 '6대 핵심 원칙(S.A.F.E.T.Y.)'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상호금융업권은 이달 19일, 여전업권은 다음 달 중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에 따른 직무 분리 한계 등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있어 사고예방 및 소비자호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준법제보 주체는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자를 포함한 '누구든지'로 확대되고, 제보 대상도 상급자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 부당지시'로 넓어진다.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제보도 가능하다.

다만 성 비위나 상호금융 경제 부문 비위 등 금융 관련 법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제외된다.

익명 제보 채널과 변호사 대리제보를 제도가 도입되며,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제보 후 2년 내 부당한 징계, 인사발령, 감사실시 등 7대 불이익 조치를 행하거나 제보자 색출·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보복행위로 간주해 회사 측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도록 했다.

포상금 한도는 대폭 확대된다. 금감원은 농협과 신협,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총자산 2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의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그 외의 소규모 회사와 수협·산립조합은 최대 5억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제보로 인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 제보 관련 소송비용 등을 실비 내 지원하는 구조금 신설 치료비나 소송비 등을 보전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및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 행위 제보 등까지 확대되며, 포상금 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법행위에 관여한 내부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감면해주고, 타인 비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앞으로 중소금융업권은 정기적으로 개편된 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준법제보 조직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강력한 유인체계를 확립하고 제보자 보호를 중점을 뒀다"며 "각종 비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견고한 감시망으로 자리매김해 중소금융업권의 자정 기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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