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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력체 출범…도료·실란트까지 관리 확대

입력 2026-10-19 12:00:00 | 수정 2026-10-19 12: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제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살생물제 제조·수입기업 42곳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도료·실란트 분야에서도 살생물처리제품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부가 기업들과 함께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을 열고 살생물처리제품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전시대상 승인 살생물제품들./자료=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서울 중구 호텔피제이에서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해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협력은 정부 주도의 관리에서 나아가 기업이 안전관리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데 의미를 둔 것이다. 

우선 살생물제 제조·수입기업 42곳과 정부가 참여하는 ‘살생물제 정책 산·관 협력체’가 출범한다. 협력체는 2019년 1월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와 기업은 출범 서약을 통해 제도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정책 소모임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과제로는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살생물제는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과 제품 등을 통칭한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뿐 아니라,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는 도료·실란트 분야로 자율안전관리 협력 범위를 넓힌다. 도료·실란트 분야 기업 10곳과 관련 조합 1곳, 정부가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선언할 예정이다. 실란트는 틈을 메워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재료다.

도료·실란트 분야의 협력은 기존 산업에서 추진해 온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다른 제품군으로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23년 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2024년 전자제품, 2025년 섬유제품 분야에서 관련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도료·실란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살생물처리제품은 원자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생산·유통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최종 제품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공급망 전반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도료·실란트 제품 가운데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침서 마련 등 산업계와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애경산업, 팜한농, 헨켈컨슈머브랜드, LG생활건강, 랑세스코리아, 세스코, KCC,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에스피삼화,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민관 협력체 출범 서약식과 도료·실란트 분야 안전관리 협력 선언식 등이 진행되며, 승인 살생물제품 전시도 마련된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시장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 간 소통·협력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침서 마련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의 실제 이행과 공급망 단계별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표시·광고의 명확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의 용도와 안전관리 정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관 협력이 제도 정착과 소비자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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