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범정부 공조 체계를 전격 가동하고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범정부 공조 체계를 전격 가동하고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존 당연직 위원 외에도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 등 조·수사 및 관계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등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사전 방지, 사후 처벌, 기술안보 기반 조성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핵심기술을 적기에 지정하고, 해외법인 매각이나 철수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해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 훼손을 원천 차단한다.
그간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기업과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개선조치 미이행 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취약 협력사 진단 지원 및 국가핵심기술 R&D 과제의 보안 관리도 한층 엄정하게 이뤄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첨단산업 핵심 인재의 해외 이탈 방지 대책을 모색한다. 정부는 현장 간담회 요구를 반영해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검토에 착수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유출로 얻는 부당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최소한 피해기업이 투입한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 유출 의도를 원천적으로 꺾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위해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도입해 수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상향할 뿐 아니라 벌금 양형기준 신설을 공론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기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출범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요 과제를 담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