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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튜브·SNS 허위정보에 법적 대응…“악의적 왜곡 3건 우선 검토”

입력 2026-10-19 17:10:38 | 수정 2026-10-19 17:12:1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 전수조사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는 악의적 허위정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을 통한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19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과 반박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했음에도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가 우선 대응 대상으로 꼽은 사안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 전수조사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두고는 정부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수입을 추진했다거나,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가 있다는 설명이다.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를 연계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수입 계란과 국내 공급가의 차액 8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는 내용도 주요 악의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시물 3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게시물과 적용 법령은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소량의 시범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 수준이며, 계란 한 개당 구매가격은 178원이다. 정부는 구매가격 외에도 국내 항공사에 지급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납부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 관련 비용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수입 계란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한 것은 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관련 설명·반박 자료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장관 인터뷰, SNS 게시물,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수입 취지와 비용 구조를 여러 차례 알렸지만, 왜곡된 주장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조사 목적을 왜곡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사례는 농지조사가 토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거나 국가가 매입해 국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 20건과 보도자료 11건, 보도참고자료 1건을 배포하고 장관 인터뷰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통해 조사 취지와 후속 조치를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응의 초점을 일반적인 정책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아닌, 근거 없이 사실을 단정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게시물에 맞추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조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나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익성, 수익 목적 여부, 제작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담당 부서의 1차 판단을 거쳐 법무 담당 부서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기관 자체에 대한 비판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는 법적 제약이 있는 만큼, 장관이나 해당 사업 담당자 등 구체적인 피해 당사자와 적용 가능한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의 허위정보 대응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단순한 문제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사실관계 설명, 정정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별도의 절차를 따르고, 이번 법적 대응 검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한 허위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변인실 전담 인력을 보강했으며,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센터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단계다.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서는 우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청와대의 별도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허위정보의 확산과 정책 신뢰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더 확산이 돼 국민들께서 더 큰 우려라든지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확산을 막아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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