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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산사태 고위험지역 297곳, 관리 사각지대…미지정 지역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6-10-20 14:13:03 | 수정 2026-10-20 14:13:03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구역이 최근 3년간 2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90.7%가 산사태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가운데, 지정되지 않은 고위험 구역에 대한 별도의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농해수위 위원이 20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자료사진=송옥주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정에서 제외된 고위험 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구역은 모두 297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0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8곳, 경기 45곳 순이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산사태 위험도 1·2등급에 해당한다”며 “최근 10년간 1·2등급 산림에서 산사태의 74%가 발생한 만큼 취약지역 지정과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해 산사태 발생 현황을 들어 취약지역 지정 중심의 현행 관리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총 2637건으로, 이 가운데 2393건(90.7%)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사방공사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작 산사태가 발생한 곳의 상당수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면 미지정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미지정 지역의 관리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가 조금 더 뒤처지게 돼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 대피체계를 확립하거나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재산권 행사나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주민 민원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미지정 고위험 구역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위험도가 높은데도 집값과 재산권 관련 민원 앞에서 지정이 좌절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이의신청으로 지정이 부결된 지역에 대한 재검토 절차와 객관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인근 민가의 실태와 위험 해소를 위한 공사 추진 상황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사태 위험지도 고도화와 실태조사 확대 등 산림청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정에서 제외된 고위험 구역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실제 예방 조치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미지정 지역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위험한 지역은 가급적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적한 미지정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향후 산림청이 지정 부결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미지정 고위험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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