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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200조 돌파…안정적 노후생활 위한 유의사항은?

입력 2026-10-21 15:36:47 | 수정 2026-10-21 15:36:47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올해 2분기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도 연금 수령 등의 과정에서 오인하거나 분쟁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저축 적립금이 올해 2분기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도 연금 수령 등의 과정에서 오인하거나 분쟁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사진=미디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안정적이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연금저축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주의점을 당부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 등에 따라 실수령 연금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연금개시일 도래를 계기로 지급예정 연금을 안내받았는데, 가입 당시 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보다 과소해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시중 실세금리 변동에 적용이율도 달라지는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상품 가입을 고려할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 시 계약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예상 배당금과 실제 배당금 간 차이를 명심해야 한다.  있을 수 있음을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연금저축게좌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인출에 한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한다. 

세 번째로 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금수령방식을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한 경우 적립금을 기준으로 남은 연금수령 연차 등을 고려해 임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연금 수령 중 (보험)적용이율 및 (펀드)수익률 변동에 따라 운용수익이 변동되면 연금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연금저축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때 적립금 종류별로 인출순서 및 과세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면 수령할 연금도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계좌이체로 신청할 경우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민원인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하려 했는데, 약관대출 탓에 이체가 거부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계좌 변경 시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해야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사전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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