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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동특례 유무’ 초광역특구법 잇달아 발의...양대 노총 반발

입력 2026-10-21 15:54:11 | 수정 2026-10-21 15:54:11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고소득 전문·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일 노동특례를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을 앞세워 논의 결과를 선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안은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에 관한 특례를 담았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기업에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인재 양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21./사진=연합뉴스


쟁점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특례에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박 의원의 초광역특구법안 제132조는 초광역특구 내 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관리자와 전문·연구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노동특례가 도입되면 적용 대상 근로자는 개별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상한을 비롯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제133조는 특구기업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제134조는 특구기업이 기간제 근로자와 서면합의하면 현행 최대 2년인 사용기간을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노동특례 제외 법안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지원이라는 법안의 기본 틀은 같지만, 박 의원 발의안에 포함된 노동시간·고용 관련 특례는 제외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관련해 “첨단 연구개발(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고용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한 합의 없이 특구법의 예외 조항으로 도입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보호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특례 포함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전날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점하려 한다”며 “절차를 무시한 입법 강행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적 행태”라며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에 임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라”며 “사회적 대화에서 쟁점 논의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 특례 등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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