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유지한 것이라며 전부 인용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다수의 힘으로 이 의원에 대한 감사권을 제한했다며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만큼 사과하라고 맞섰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한 의사결정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6.10.22./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처럼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방통위원장 재직 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우리 위원회가 고발한 국감 위증 사건, 대전 MBC 사장 당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사항 등 사안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본안 결정은 아니지만 이 의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4개 분야에 대해 제척을 유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KBS 측에 외압 통화가 있었고, 제가 지시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헌재가 국회의원 권한 침해에 관한 문제로서 본안에서 심각하게 따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이진숙 의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라며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발언권을 뺏었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했지 않나. 민주당은 사과해야 된다"고 맞섰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 항의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는 궤변이 나왔다. 명백한 외압이다. 한준호 의원이야말로 제척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날 헌재는 전날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이진숙 의원실 보좌진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둘러싼 소란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위원장은 이날 이 의원이 헌재 결정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자 이를 중단시키며 김현 의원 뒤에 이 의원 보좌진으로 보이는데 너무 가깝다며 충분히 거리를 두고 촬영하라고 제지했다.
이에 김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서 촬영하지 말라", "카메라가 머리 위에 있잖아", "퇴장시켜 달라",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이처럼 여야 위원들 간 설전이 계속되면서 본질의는 국감 시작 한 시간여 만에야 겨우 열렸다. 본질의에서는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의 YTN 청문 절차 위증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김 의원 바로 뒤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보좌진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22./사진=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확인서에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정식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공문서변조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위원님 의견에 결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참여했던 모든 위원이 확인서를 통해서 동의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확인해 주신 부분은 이 의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