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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 서울시의원 “오세훈 무죄는 사필귀정… 특검·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입력 2026-10-23 16:14:47 | 수정 2026-10-23 16:14:47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민의힘 최종부 서울특별시의원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하고 시정을 찬탈하려던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기획된 마녀사냥이 사법부의 엄정한 저울 앞에서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특검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특별시의원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하고 시정을 찬탈하려던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기획된 마녀사냥이 사법부의 엄정한 저울 앞에서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특검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애초부터 이 사건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를 명백히 입증했다”며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라던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조차 어렵다며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이 고소를 예고한 2024년 12월 무렵 명 씨가 ‘어떻게 엮는지 보라’며 앙심을 품고 내뱉은 궤변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고 불리할 땐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하는 앙심 품은 브로커의 세 치 혀가 어떻게 서울시장을 옭아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특검 수사팀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특검은 신빙성 없는 억지 진술에만 매달려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구형을 남발했다”며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주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조차 내팽개친 채 ‘오세훈 죽이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표적 수사를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의 기초마저 저버린 특검은 스스로 민주당의 ‘정치 하청업체’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판결 직후 ‘사법 파괴’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자신들의 기획된 표적 기소가 실패로 돌아가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항소심 판결을 거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파괴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법적 족쇄를 털어냄에 따라 민선 8기 서울시의 주요 핵심 역점 사업들이 한층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여권의 시정 흔들기 공세가 사법부 판단으로 차단되면서 지방의회 내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의원은 “민주당과 특검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몽니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무리한 억지 기소와 정치 공세로 천만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대한 국가 혈세를 낭비한 사태에 대해 당장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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