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50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비자발적 이직 시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법정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 내부 징계 사각지대에 놓였던 법인 대표나 사업주 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직접 부과된다.
앞으로 50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비자발적 이직 시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법정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 내부 징계 사각지대에 놓였던 법인 대표나 사업주 친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업주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만 대상이었으나, 2027년 7월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업주 이행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화된다. 사업주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직업훈련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회사 내부 지위로 인해 징계가 어려웠던 특수 관계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가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도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해당 사업장 근무자다.
부과 기준은 △사업주·대표자 성희롱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성희롱 200만 원 △수차례 또는 다수 대상 성희롱 시 500만 원이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재적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한 절차도 투명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거부할 때만 사유를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정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돌봄과 근무 일정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