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 분야 기업들의 국내 복귀(유턴)를 가로막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춘다. 앞으로 해외 생산 제품이 달라도 핵심 기술과 기능이 유사하면 국내 복귀가 인정되고,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핵심 제조시설을 투자하면 유턴 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해외 생산 제품이 달라도 핵심 기술과 기능이 유사하면 국내 복귀가 인정되고,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핵심 제조시설을 투자하면 유턴 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발표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동일성 요건'은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 중심의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양 사업장 간 관련 핵심 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술 연계성이 높은 다각화된 사업 전환이나 신산업 진출 시에도 국내 복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외사업장을 반드시 청산·양도·축소해야 했던 기존의 엄격한 구조조정 요건도 유연화됐다. 기존에는 첨단산업 및 공급망 관련 기술·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구조조정 요건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 현지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내에 핵심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국내 R&D 기능 유치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선정 평가 및 보조금 심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됐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정비를 마무리하고, 개정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첨단·공급망 중심의 양질의 유턴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제조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