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 수시검사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내부 시스템 권한 재정비로 시스템 접근권을 제한하는 등 당국의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를 들어 농협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 수시검사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내부 시스템 권한 재정비로 시스템 접근권을 제한하는 등 당국의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를 들어 농협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사진=농협은행 제공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 및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직원 등에게 △감봉(6명) △견책(7명) △주의(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등을 통보했다. 당국은 금융사에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내리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내역 등을 조작해 검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반이 요청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임의 누락하기도 했다. 또 검사반이 농협은행의 AML 업무 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AML 및 통합업무 시스템 권한을 재정비해 시스템 접근권도 제한했다. 자료 조작, 시스템 접근권 제한 등을 자행해 금감원의 검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셈이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2024년 시행된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도 전산 입력 내용을 조작한 후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농협은행은 검사 대상 기간 영업점,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시 필요한 고객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행위 위험이 높은 고객의 추가 정보를 확인 없이 변경하고, 이들이 다시 금융거래에 나설 때 고객확인을 강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농협은행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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