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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영 세무회계사무소 지성 대표세무사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점은 꼭 알고가자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공제 받기 위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지 알아보도록 하자.
카드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나의 총급여액에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보다 작다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 있다. 티머니 등 선불카드(교통카드) 지출분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본인명의로 카드를 등록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커피전문점 선불 충전카드, 휴대폰으로 전송된 커피쿠폰 등 상품권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연말정산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사용법
우선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직불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두 배 더 많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중요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으므로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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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중요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