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CJ헬로비전, 합병계약 결의 무효소송 제기 조회공시
입력 2016-03-09 09:50:15 | 수정 2016-03-09 09:50:23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CJ헬로비전에 주주의 임시주주총회(합병계약 승인) 결의 무효 소송 제기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9일 오후 6시까지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규제는 푸는데 진흥원은 보류?…게임법 전면수술 ‘반쪽’ 우려
looks_two
추석 이어 국경절까지…유통업계, 10월 외국인 특수 공략
looks_3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액 1조 돌파…생보사 새 먹거리 부상
looks_4
‘초격차 전도사’ 권오현 카이스트행… 다시 불려 나온 원로
looks_5
롯데·신세계·CJ, 4분기 투자·재편 본격화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