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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정도박"…장세주 전 회장 징역 3년6월 '확정'

입력 2016-11-10 15:05:04 | 수정 2016-11-10 15:08:50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미국에서 상습 도박을 한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63)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회삿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 회장은 앞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이른바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만들었다. 

이후 비자금을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자금을 이용해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상습도박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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