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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KB금융 부사장 기소 '이사회자료 유출'

입력 2014-08-19 10:24:45 | 수정 2014-08-19 10:28:1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19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박동창(62)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특정 사외이사의 연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 안건 등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이 추진해온 KB금융지주의 ING 생명 인수안건이 일부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제목의 문건을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측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 'KB생명 증자계획' 등 미공개 정보도 함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같은 미공개 정보유출로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말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 요구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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