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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엄마 근무환경 때문에 '태아 선천적 질병' 첫 산재 인정
입력 2020-04-29 10:38:31 | 수정 2020-04-29 10:38:2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은 29일 오전 산모의 근무환경으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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