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새민련 신학용 의원 검찰 소환

입력 2015-01-26 14:23:22 | 수정 2015-01-26 15:29:0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3)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소환했다.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 의원은 "그런일 없다. 전체적으로 부인한다.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의 돈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공천 대가성 의혹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5개월만에 조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선 "착잡하다"고 전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 의원은 당내 공천 등을 대가로 전·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좌관 출신 조계자 인천시의원(50·여)과 이도형 인천시의원(40) 등은 매월 급여 중 수백만원 안팎씩 떼어내 신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은 경위와 신 의원의 지시 여부, 보좌진이 반납한 돈의 사용처, 지방선거 공천 등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신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신 의원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출석을 통보했으나 신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모두 불응했다.

신 의원 측은 의원실 경비 등으로 지출했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