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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왜 남자만 노렸나...결국 전자발찌 착용 신세로

입력 2015-02-08 16:48:56 | 수정 2015-02-08 17:57:4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잠든 남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이모씨(52)에 대해 1심 형량을 유지하고 5년간 절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2005~2009년께 사우나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4차례나 조사를 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연령과 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사우나에서 이씨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몸을 더듬는 등 4차례에 걸쳐 잠든 불특정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 이씨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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