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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사라지나"…5번째 심판대 26일 위헌 여부 결정

입력 2015-02-24 15:16:02 | 수정 2015-02-24 16:56:3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2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 241조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번째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다소 미뤄졌다.

종전 헌법재판소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것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법조계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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