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대한항공, 방사청발 UAV 초도분 납품 지체상금 2077억 부과 통지 접수
입력 2021-09-16 17:54:51 | 수정 2021-09-16 18:04:42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대한항공 로고./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대한항공은 1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육군 사단 정찰용 UAV 초도 양산 사업 납품 지체상금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체상금 2077억원은 대한항공 측 과실 100%를 가정해 산정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탓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한화 KAI 인수설 국감 도마…김종출 KAI 사장 “생태계 위축 우려”
looks_two
저커버그 "뮤즈 사용자 북미에서만 1000만명 돌파…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looks_3
[오늘의 언박싱] 해태제과 ‘자가리코 사라다맛’·농심 ‘누룽지팝 미니’ 外
looks_4
GS건설, AI 데이터센터로 성장판 넓힌다…동해 후속 수주 기대
looks_5
"음악 들으며 일상 대화"… 삼성, 첫 클립형 '갤럭시 버즈 온' 기술 혁신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