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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눈칫밥 없어지나…점심시간 허용구간 확대

입력 2015-03-11 13:11:04 | 수정 2015-03-11 14:05:2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달 중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 허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 /자료사진=미디어펜DB

규제개선 TF는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말·공휴일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공원·체육시설의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된다.

고궁, 박물관 등 외국 관광객이 찾는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며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야간·심야 시간대 주차를 합법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소형화물·택배 차량의 '조업주차' 허용구간, 주변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보조)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허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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